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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적정성
첨부파일

[별지제4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47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세무서로 송부) 검토 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